포천시 무허가 축사개선 안내 홍보실시
2016-02-03 16:46
무허가 축사개선은 축산업의 규모화 ·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무허가축사개선 홍보에는 포천시 허가담당관, 건축과, 축산과 업무담당 팀장이 축산단체 임원 및 간사들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와 신고, 이행강제금부과 기준, 가축분뇨배출 설치허가·신고 등 실무적인 안내를 실시했으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포천시 분회장이 참석해 실무적인 민원처리과정의 개요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인호 포천축산단체협의회장은 “오늘의 회의가 회의에서 끝나지 않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임원 등의 홍보로 농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와 읍면동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개선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