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경력개방형직위 '모집'
2016-02-02 15:19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임용기간 3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기간 3년이다.
주요업무로는 관세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교육과정 평가 및 분석 등도 추진한다.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마약 탐지견의 훈련·평가 등 탐지견 훈련시설 및 마약·화약류 관리도 맡는다.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이다.
응시원서 교부·접수는 16일까지로 나라일터(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