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확대 허용키로
2016-01-29 06:00
소규모 발전설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해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비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 또는 지역여건상 불기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가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