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월 29일까지…국토부 홈페이지 등 통해 가능

2016-01-28 11:00

[2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15% 상승하며 7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수도권(3.52%)에 비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5.52%)와 시·군(4.32%) 등 개발 사업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제주(16.48%)와 세종(10.66%), 울산(9.84%) 등 개발호재 및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뛰었다. 서울은 4.5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은 이달 29일부터 2월 29일까지다.

다음은 공시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표준·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공시한다.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이듬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 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사후적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3월 18일 재공시한다.

▲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은 총 384건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40건(10.4%), 하향 요구는 337건(87.8%)이었다. 이 가운데 285건(74.2%)이 조정됐으며, 상향 조정은 8건, 하향 조정은 274건이다.

▲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