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경찰관 평소 총기휴대 금지
2016-01-24 10:45
총기사고 방지 차원서 훈령 개정…적 침투시 총기 휴대 가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문소에 배치된 경찰관은 앞으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만 휴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훈령인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요원은 평상시에는 테이저건만 휴대한 채 근무를 하고,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경위가 의경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8년 9월에는 종로구 홍지동 세검정 검문소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의 몸에 권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은 다만 △적 침투 및 도발 △총기·탄약·폭발물 휴대 탈영(군무이탈) △총기·탄약·폭발물을 빼앗긴 사건 △무기사용 강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는 권총이나 K2 소총을 휴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적격자의 검문소 근무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자 선발·교체·연장 때는 경비과장이 위원장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