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근로기준법 등 위법 20건 적발

2016-01-21 19:19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 논란을 일으킨 몽고식품이 2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했다.

사법처리 대상 11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건 등이다.

근로기준법 적발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몽고식품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매월 직원 1~5명이 주 60~80시간 일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동의 하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는 사업장 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업장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나머지 9건에는 과태료 1542만원이 부과됐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20건에 대해선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건은 특별근로감독과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마산중부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동부 창원지청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