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4년 향토기업 ‘몽고식품’, 20억 챙긴 혐의로 대표 기소
2019-02-07 21:58
檢, 몽고식품 김모 대표와 회사법인 공동기소
경남 향토기업 몽고식품이 창업 114주년과 함께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얻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특경법(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김 모 대표와 회사 법인을 공동 기소했다.
김 모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운 뒤, 2012년부터 5년간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 대표 소유 광고 법인에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은 ‘몽고간장’으로 잘 알려진 장류 전문 업체다. 1905년 일본인 야마다 노부스케가 마산에 세운 산전장유공장을 1945년 고 김흥구 창업주가 인수한 후 몽고간장으로 대박을 냈다. 창업주가 1971년 타계한 뒤 아들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았고 김 전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현승 대표가 3세 경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가 나타나면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몽고식품은 2014년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