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소 한번에'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일괄 변경한다

2016-01-18 15:00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되는 서비스가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4층 대강당에서 6개 금융협회와 관련 업무협약식을 열고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본인은 각 은행 및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의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처 이외 할부금융 및 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는 직접 접수는 하지 않고 주소 변경처리만 가능하다.

해당 고객은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집 또는 회사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확인은 신청 금융회사에서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하면 된다.

금감원과 각 협회·중앙회·금융회사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포스터·리플렛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SNS 및 금융교육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주소 한번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변경대상·접수처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하고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금융회사는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및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서비스 개선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