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한 시위' 규제 조례안 제정
2016-01-14 14:22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오사카 시의회가 가두 선전 활동 중 민족차별 발언을 억제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일본 내 혐한 시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안이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작년에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일본 국회가 이를 심의 중이다.
당초 이 조례안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대립을 선동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그동안에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 수준에 머물렀다.
하시모토 전 시장의 후임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시장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였던 하시모토 전 시장과는 달리 융화 노선을 강조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 간부들은 수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