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지난해 동일 매장 2개씩? 피해자 "횡포에 문 못 열 처지"

2016-01-12 14:30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가 지난해에도 임차인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아브뉴프랑 광교점' 한 임차인은 한 매체를 통해 "동일 건물내 같은 브랜드를 입점시킨 롯데마트의 횡포로 인해 문조차 못 열 처지"라며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임차인은 해당 건물 1층에 화장품 매장 2곳을 운영하기로 아브뉴프랑 측과 임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건물 지하 1층 롯데마트에도 똑같은 브랜드가 들어선 것.

이에 임차인은 아브뉴프랑 측에 항의했지만 "롯데 측에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해당 화장품 매장에도 상황을 알렸으나 "롯데마트가 임점하라고 하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라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후 롯데마트 측은 "기획 당시 MD(상품기획) 부서에서 입점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뒤늦게 화장품 브랜드에 입점 의사를 물었으나, 모두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3월 3일)' 등 할인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