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법, 갑질증언법?...법조계 "영업비밀 유출 방어수단 없어"
2024-12-18 16:12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17일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한 권한대행이 21일 전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 등 논란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한 형사처벌도 강화했다. 그동안 국회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비밀 노출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개정 목적과 달리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당리당략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 제출 또는 기업 총수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안이 유지될지,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과 거래를 하는 등 정치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