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졸라 살해' 40대 중국동포 징역 30년
2015-12-29 15:1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김씨에게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