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 강도살인범' 이승만·이정학…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2023-12-14 11:11
2001년 범행 후 작년 검거…대법, 양형부당 상고 기각

대법원 대법정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을 벌인 2인조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은행 직원을 38구경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검거됐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 내부에 있던 마스크, 손수건 등에서 유전자 정보를 발견하면서 장기 미제였던 사건이 풀렸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재판 과정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서로를 살인 주범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군 복무를 마쳐 사격 경험이 있는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판단해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 파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학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정상이 이를 압도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