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 오늘 결정...머그샷 공개 동의

2023-08-23 08:55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모씨(30·구속)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가 전날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씨의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현장에서 체포돼 이틀 후 구속됐다.

최씨는 넉달 전 산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1차 부검 결과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 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