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고생 살인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 30일 결정

2024-09-29 21:10
살해 피의자-피해자, 일면식 없는 관계
피의자 "소주 4병 마셔 기억 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를 걷던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길을 걷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