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5억 '제재'…"PHC파일 新기술 방해 등"

2015-12-28 08:15
새로운 PHC파일 이음방식의 현장 적용 방해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의 이익을 위해 신기술 적용을 방해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PHC파일(구조물 건설에 앞서 지반보강을 위한 말뚝의 종류)·전주(전봇대)·흄관(상하수도관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친목도모 및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두차례 걸쳐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을 사용할 경우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건설업체에 발송했다.

또 이 조합은 지난해 4월과 6월 PHC파일의 PC강봉 단부보호를 명목으로 마감조치(아스팔트·몰타르 등)를 강요하는 공문을 PHC파일 제조업체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으로 설계된 현장 시공에 파일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현장 지연으로 작업이 마비되면서 볼트체결식이 아닌 기존 용접식 이음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태를 맞았다.

아울러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으로 설계된 파일의 PC너트 구멍을 막아 현장에 공급했다.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으로 파일이음을 시공할 경우에는 용접식 이음시공을 위한 용접용 철판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합이 PHC파일 공급 제한과 단부보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 발송은 PHC파일 이음시장에 경쟁을 제한하고 신기술(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협회나 조합이 관련 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