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공사 입찰 담합 대우건설·포스코건설 기소
2015-12-22 16:55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1000억원 넘는 규모의 도로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담합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난 김모(53)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전무(사건 당시 상무), 오모(56)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엄모(61)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 김모(54) 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담합이 적발됐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4개 회사는 2011년 3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1296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4개 회사는 담당 상무의 지시로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했고, 부장들이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 모여 투찰가를 정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포스코건설 94.92%, 대우건설 94.97%로 투찰가가 결정됐고, 201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이 1229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이 회사들은 투찰 당일에는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감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0월 리니언시 대상을 제외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단계에서는 각 회사 부장 선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상무급까지 지시·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