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효성·대림 등 계열사 '내부거래' 안 밝혀…공시위반 총 15억 철퇴
2015-12-22 13:49
6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미공시 28개사·주요내용누락·지연공시 58건 '적발'
미공시 28개사·주요내용누락·지연공시 58건 '적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호아시아나·효성·대림 등 6개 대기업 소속회사들이 상품용역·유가증권거래 등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3년 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OCI·동부·금호아시아나·효성·대림·영풍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28개 계열회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 건수를 보면 OCI는 8개 사에서 23건, 동부는 5개 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 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 사에서 9건, 대림은 3개 사에서 4건, 영풍은 2개 사에서 2건을 위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0건,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 등으로 과태료 총 15억4101만원이 처벌됐다.
공시의무 위반 사례는 유가증권거래 11건, 상품·용역거래 36건,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 등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이다.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OCI는 계열회사인 DCRE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등을 미공시했다. 동부도 계열회사인 동부팜한농과 상품·용역거래를 했으나 이사회 의결 등을 알리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담보를 제공받은 금호타이어의 경우는 공시기한보다 14일 늦게 알리는 등 지연 공시했다.
캘럭시아포토닉스도 계열회사인 효성과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7일 지연시켜 공시했다.
에코술이홀 역시 계열회사인 대림산업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14일 지연해 공시했다. 알란텀의 경우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담보를 제공받았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