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관리공단·현대百 등 소비자중심경영 '신규인증'
2015-12-18 15:19
공정위, 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6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M은 기업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개선을 평가하는 제도다.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또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위반 등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없어야 가능하다.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가 부여된다.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 당사자의 자율처리를 유도하는 식이다. 단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해야 조사 및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수준이 경감된다.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크기 및 공표기간 등 1단계 하향조정되는 식이다.
이날 신규로 인증된 대기업은 교원 Wells사업본부·농협손해보험·대상F&F·신한생명보험·신한카드·엔프라니·위닉스·KB국민카드·한샘·현대백화점 등 10곳이다.
CCM 인증회사가 된 시설관리공단은 부산시설공단·서울특별시관악구 시설관리공단·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성북구도시관리공단·청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시설관리공단 등 6곳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늘찬·더블유푸드마켓·동승통상·디케이산업·미리디아이에이치·본아이에프·수인터내셔날·에스에프훼미리·영진화성·웰푸드시스템·위노바·제이케이푸드·클푸·프린텍·해청식품·히포물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