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홈쇼핑 표시광고에 '칼날'…카카오 등 택시앱 비교정보

2015-12-16 14:56
공정위,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확정
부당광고 감시하고 금융·여행분야 불공정약관도 집중
소비자원과 모바일 앱 등 서비스분야 비교정보 '확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부동산·홈쇼핑 분야에 대한 부당표시·광고와 금융·여행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점검한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은행서비스, 택시앱·부동산중개앱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가격비교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공정위는 부동산·홈쇼핑 분야 부당 표시·광고, 금융·여행분야 불공정약관 등 민생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한다.

아울러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보육시설·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레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안전기준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회원인수 때 공고 및 신고 절차·방법, 공시제도 등에 관한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기관·분야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피해구제의 온라인 창구는 확충·단일화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더불어 내년에는 부동산·홈쇼핑 분야 등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한 법집행이 강화된다. 개별부처·지자체·소비자단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교육도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보 포털 스마트컨슈머 내에 구축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원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황을 반영해 틀니세정제·고령자 지팡이 등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금융(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은행서비스)을 비롯한 카카오택시·직방 등 택시앱과 부동산중개앱의 가격·거래조건도 비교정보로 제공된다.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행정 선도지자체 사업·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성과측정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지원·홍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선도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소비자행정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지역소비자 행정 성과측정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소비자 행정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표로 과제를 시행한다.

글로벌 소비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론칭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crossborder.kca.go.kr)의 민원을 조사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이 밖에 소비자원은 노인·농업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농협·지자체·관련기업 등 유관기관이 자동차·가전제품·휴대폰 무상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정위는 불성실하게 임한 사업자로 인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건(소액 사건)과 관련해 일부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201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한 것”이라며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