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무죄 당연…언론자유 보장해야"
2015-12-17 21:29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17일 한국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한 감회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는 이어 "힘없는 한 개인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중대 사건 당일 동정을 칼럼의 재료로 한 것"이라며 "큰 공익성을 지니고 있음은 애당초 자명하며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토는 또 "최근 한국의 언론 자유를 둘러싼 상황은 짧지 않은 (나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재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