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무죄는 당연…특별한 감회없다"

2015-12-17 19:53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17일 한국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한 감회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는 또 한국 검찰이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일본인인 가토 전 지국장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