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무죄는 당연…특별한 감회없다"
2015-12-17 19:53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17일 한국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한 감회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는 또 한국 검찰이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