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겸영업무 빗장 풀린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될까
2015-12-07 15:46
아주경제 장슬기·송종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부수·겸영업무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카드업, 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 위탁규제가 일부 허용되면서, 카드 및 보험사를 지니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계열사간 시너지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융회사들의 자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 및 위탁업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새 시장 창출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금융위가 지정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는 금고 대여, 채무보증 업무, 금융 관련 책 출간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투자자문업이나 신탁, 신용카드업 및 방카슈랑스는 겸영업무에 해당된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문업의 경우 현재 신한은행과 SC은행이 유일하게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이 영역도 타 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잇따라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겸업할 경우 고객들은 은행 방문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문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도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 새 사업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로썬 신탁, 출판, 부동산 관리 쪽으로 진출이 한정돼 있지만 향후 실버산업이나 핀테크 분야의 확정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그동안 금지됐던 위탁업무가 일부 허용으로 변경되면서, 지주사들의 계열사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감독규정이나 지주회사법을 보면 그동안 한 금융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는 해당 회사만 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위탁업무가 일부 허용으로 완화되면,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사들이 카드, 보험업 등을 연계해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한 지주사의 경쟁력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률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부분은 금융당국의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2016년 하반기까지 법률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은 내년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지만 바로 통과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관계 법률 등이 개정되는 시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규제개혁 과제들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