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많이 받아도 신용등급 영향없다···다음달부터 시행
2015-11-30 12:00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신용평가를 할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CB사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CB사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감원은 다중 및 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평가모형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총 372만명에 이르는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45%에 이르는 166만명은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보게 된다.
다만, 신용평가모형이 정교하게 개선되면서 일부 다중·과다 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신용등급 산정의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됐다. 한도소진율이 높으면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에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먼저, 합리적 소비 및 카드분실을 대비해 의도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더 적은 금액을 이용하고도 한도가 낮다는 이유로 한도소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1개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여러 개의 카드를 소액씩 쪼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등급이 불리하게 산정됐다. 예를 들어, 이용한도액이 300만원인 카드 3개로 각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도소진율은 50%에 불과하지만, 이용한도액이 300만원인 카드 1개로 총 300만원을 꺼내 쓰면 한도소진율이 100%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현행 방식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509만명 △2012년 477만명 △2013년 441만명 △2014년 407만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변경된 방식으로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증가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