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 시행

2015-11-16 09:4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계약 서류를 통합해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 절차도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 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작업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투자 권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간소화에 따라 퇴직연금 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계약서 작성 시 고객 서명 횟수는 24회로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16회에서 2회로 축소된다.

또 우리은행은 계약서 작성과 보관 절차도 개선해 계약서 1부만 작성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해 원본을 교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모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식과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해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질적인 투자 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어 가입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