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벤처투자자 지분 요건 '완화'
2015-11-10 06:5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연구 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 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에만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투자자의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은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했고, 입주 대상 기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등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통제보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휴양 콘도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중앙행정기관장과 관세청장이 불량 수입제품을 유통시킨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