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몰카' 페티시 카페 회원 경찰 적발
2015-10-28 07:33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 카페에 올려 공유·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페에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소유한 물품 등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에 관심이 있는 회원 2천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 등에는 페티시즘 관련 몰카 사진 1만8000여장이 게재돼 있다. 또한 ?'몰카 잘 찍는 법', '범행하다 걸렸을 때 대처법' 등의 게시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몰카가 잘못된 행위지만 비공개 카페에서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