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일본 상장사 주식 매입한 국내 증권사 직원에 과징금 처분
2015-10-23 18:37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증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본 상장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3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직원 A씨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상장사 게임온(GameOn) 주식을 공개매수(tender offer)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A씨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818만9600엔 규모의 게임온 주식 137주를 취득했다. A씨의 부당이득금액은 386만6천400엔(3618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