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책' 과도하다
2015-10-13 14:41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제한하는 금융감독원의 규제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업계에서는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란 볼멘 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금감원이 지난 달 발표한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이다. 이 방안은 증권사 임직원의 매매 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 회전율 월 500%로 제한한다. 주식 의무 보유기간도 취득 5영업일로 못 박았다.
발표 직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이같은 근절방안 조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던 이 문제는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또 다시 불거졌다.
김 의원은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30일에 달하고, 영국은 임직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도 자기매매 제한 범주에 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인에게만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도 할 말이 많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선진국들처럼 연봉을 6억~7억원씩 준다면 자연스레 자기매매도 줄어들 것"이라며 "임직원을 실적 압박으로 쥐어짜고, 연봉도 적게 주면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던 게 사실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매매가 과도하면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 방안 자체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내야 한다. 자기매매가 차명거래 등의 방식으로 음성화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기우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각 증권사들이 내부적으로 자기매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둔 만큼, 1%를 잡기 위해 99%가 인내해야 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매매회전율과 매매금액 등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당국의 대처가 불러온 결과는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후진국'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