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 부활 기간 2년 → 3년 확대
2015-10-13 14:05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 1월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보험이 해지됐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보험사에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 계약의 2.8% 수준이다. 해당 기간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금감원은 보험 혜택을 계속 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한편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점을 감안해 부활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지만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혜택을 계속 받기 원하는 소비자가 3년 안에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됐다"면서 "또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사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