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김기식, 금융개혁 칼도 못 뽑고 주저앉나
2018-04-12 09:57
뿔난 개미들, 삼성증권 배당착오 피해 소송 나선다!
김기식號, 금융개혁 칼도 못 뽑고 주저앉나
사면초가 금감원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
삼성증권·신한금융 채용비리 등
금융권 "의혹돌파용 개혁" 우려도
- 김기식 원장의 금융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외유성 출장, 여비서 특혜 승진,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문제 등으로 야당에서는 일주일 만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 일부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이 의혹 돌파용으로 '금융개혁'이라는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금감원의 권위가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금융개혁의 칼을 뽑기도 전에 주저 앉을 판이다"고 말했다.
뿔난 개미들, 삼성증권 배당착오 피해 소송 나선다
무차입 공매도 직원 횡령 등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가능
- 삼성증권 배당착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소송전이 펄쳐질 경우 투자자의 피해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인지, 또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괘씸한’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삼성증권이 밝히는 피해보상 대상으로는 지난 6일 사태 발생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시각은 탐탁지 않다. 주식을 매도했다 매수한 투자자, 매매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주주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등 다양한 케이스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 삼성증권 직원의 경우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16명 가운데 한명은 100만주(1주당 3만5400원, 시가 354억원)를 처분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력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