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수도 사용료 동결 4년 만에 인상
2015-10-13 08:0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하수도 사용료가 동결 4년 만에 10월 12일 사용분부터 인상 적용된다.
성남시는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증가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재정 수요증가에 따라, 사용자가 다 쓰고 수질복원센터로 보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52.39%에서 74%로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하게 됐다.
하수도 사용료 수용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용은 평균 사용량 18톤을 사용할 경우 ▲수정·중원지역(합류식)은 인상 전 2,646원에서 인상 후 4,400원으로 1,754원을 ▲분당지역(분류식)은 인상 전 3,150원에서 인상 후 5,236원으로 2,086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성남시 수질행정팀 관계자는 “공공 하수도 재정 적자운영으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이 내는 하수도 사용료는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