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입(수출) 고춧가루등 대형 위장밀수 검거
2015-09-25 08:01
바꿔치기, 품명위장외 신종밀수출입 수법 동원 밀수 112톤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4일 중국산 고춧가루외 2종 총 112톤,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혐의로 밀수업자 L모씨(남, 46세), N모씨(남, 43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보세창고 종사자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서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고추씨분(관세율 3%)으로 ‘품명위장’하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 46톤, 건고추 44톤, 고추씨분 22톤 도합 112톤,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것으로, 이는 동일 밀수업자가 지난6월부터 9월까지 단 기간내 밀수출입 고발된 것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품명위장’ 및 ‘바꿔치기’ 수법 이외에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여러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건고추를 수입하여 다른 물품으로 위장 수출 후 부정환급을 받아 수입시 납부한 고액의 관세도 메우고, 더 나아가 위장 수출실적을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신종 밀수출입수법’도 사용하려다가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고추·고춧가루는 정상 수입시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 까지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의 고추류 밀수업자들은 수출용고춧가루의 경우 현행 법규상 부정환급을 받으려다 적발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안되는 점 등을 악용하여 “걸려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단은 부정환급을 시도하고 보는 ‘신종 수법’도 동원하여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세관에 검거된 고추류는 모두 112톤으로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고추류 147톤의 76%이며, 이는 시민 약 37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추석명절과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같이 더욱 지능화 되고 대담해지는 바꿔치기 등 종전의 전형적인 밀수입 수법 이외에 신종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보세창고 등 세관주변종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