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창조경제와 헌법
2015-09-21 11:26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
창조경제와 헌법.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뜯어보면 의외로 잘 어울린다.
창조경제야 현정부 대선 공약이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대표 정책이라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안다. 하지만 헌법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간단하게 헌법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성문화해 최고의 규범력을 부여한 최상위 법이다.
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돼 있다. 제9장 경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경제의 민주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의외로 혁신적이다.
창조경제란 국민들과 기업에게 창발적인 생각들이 넘쳐나게 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창의경제’, ‘창조경제’인 것이다. 창조경제는 그래서 헌법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란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방송, 게임, 지식정보업과 같은 컨텐츠산업이다. 저상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달리 이 산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이 중 지식정보업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5%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임이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컨텐츠 업계에 맞는 제도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업계 출신 장관과 다수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정치권은 총선에서 아이티 업계 비례대표 몫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 외에도 각종 유관 위원회나 정책자금 운용위원회에 업계 출신을 늘려야 한다.
정책 자금도 더 풍부해져야 한다. 소규모 아이디어 산업이란 특성을 고려해 자금 심사 자료를 대폭 줄일 필요도 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선진 외국에 비해 투자 조건이 가혹한 경우가 많다. 공정한 룰을 담은 표준 투자계약서 등을 보급해서 공정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헌법합치적인 창조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협심하길,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청년 갑부가 여럿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