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품구입 강요 등 방판법 위반한 '다단계' 적발
2015-09-15 13:59
판매원 부담행위·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 위법행위…총 35억여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다단계 판매원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과다한 후원수당 운영을 해온 다단계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위나라이트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32억5800만원 및 검찰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카나이코리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및 과징금 2억5800만 원을 부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생리대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부담행위·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을 저질렀다.
판매원이 된 이후에도 매월 12만원 이상의 구매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요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카나이코리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총 1459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 초과 부담을 지게 했다.
위나라이트코리아의 후원수당 현황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50.29%, 4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위나라이트코리아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 지급 총액보다 낮추는 등 허위 제출해왔다. 카나이코리아의 경우는 판매원에게 나눠줘야 하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 내용를 누락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업체의 오랜 관행인 과다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한 것”이라며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고, 그 확산을 방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