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급 ‘수천억’…전문인력·연구기관도 없이 초라한 '맞대응'

2015-09-15 08:24
국고 새는 공정거래 ‘행정소송’…거대로펌에 공권력 무너지나
공정위 살림 제자리 수준…연구기능 강화와 경제 전문인력 확충 '절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행정소송 패소가 국고 감소로 이어지면서 제자리 수준의 살림살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파수꾼 역할과 더불어 공권력의 효과를 높일 전문인력 확충 및 연구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되돌려준 환급액이 최근 5년간 6262억원에 달한다. 환급액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자도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원이다.

시장의 파수꾼인 규제기관의 행정패소는 국고로 들어간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돌려줄 때 연 2.9%의 환급가산금 이율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다투는 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기업의 행정소송이 대상이다. 법위반 기업들의 불복소송은 대부분 담합 등 굵직한 사건이 많다.

지난 2011년 현대오일뱅크·S-오일 등에 부과된 사건을 보면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과징금 1192억원 전액 환급을 판결한 바 있다.

소주 회사에 처벌된 251억원의 과징금도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 법원이 인정하면서 공정위와 법원 간 담합을 바라보는 온도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돌려준 가산금은 해당 기간 동안 992억원 규모다. 공정위의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30억5300만원이며 기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360만원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소송 패소로 전체 환급가산금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등 환급가산금 지급 때는 소송 이후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한다”며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 발생은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내부 관계자는 “하루 수백 건씩 쏟아지는 사건을 분류하기도 힘든 공정위 직원들은 매년 수십 건씩 제기되는 소송에 맞서 직접변론을 해야 한다”며 “외부 법률대리인 위탁도 있지만 소송의 승률이 좋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직접 접한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이 소송 승률과 비례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다.

현재 산하 공정조정원에 마련된 공정거래 전문연구부서를 확대하는 등 공정경쟁 전문연구 산하기관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운룡 의원은 “공정위의 패소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연구기능 강화와 경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