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클라우드", 미래부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대책' 수립
2015-09-09 16: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는 28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 정보보호대책 밑그림이 나왔다. 그 동안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안전한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 정보보호 수준향상 및 대응체계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보호 기반 구축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또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임치제도의 도입과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추진한다.
또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과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정보보호 전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 우려 해소와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올해를 클라우드 정보보호 원년으로 삼아 안전한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종합 발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