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 비중 높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유리
2015-09-09 08:03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장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까지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거나 생계비를 충당하려고 30%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층에서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증가하면 빚을 빚으로 갚거나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가계부채 증가와 발맞춰 장기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빚 독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과 소득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청하는 악이용 사례들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정확한 부채와 소득여부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 결정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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