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검토 어떨까?
2015-09-07 09:00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최근 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의비은행예금기간의 기타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은행예금기관의 기타대출이란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을 통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산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30대 맞벌이 주부 L씨도 부족한 교육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버텨왔지만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늘어 경제적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다.
최근 이처럼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갖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도 채무조정이 가능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본인의 재산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악용사례가 적발되면서 일각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본인의 재산소득여부 그리고 연체기간 채무금액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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