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는

2015-09-03 09:00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가계부채가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담보나 신용이 없어 시중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을 갚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 금융 상품의 대출을 늘리고 금리는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연이율 30%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살인적인 폭리를 받는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빚 독촉에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과중한 채무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자포자기 하지 말고 본인의 채무금액, 연체기간, 소득여부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빚 보증,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 축소 등 허위 신청서 작성 등 개인회생제도 악용 시에는 회생신청 기각 및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진실성 있게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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