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시 본인의 소득 재산상태 등 자격여부꼼꼼히 검토해야

2015-08-31 10:15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지며 가계가 빚더미에 시름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정부에서도 다양한 서민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덫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바꿔 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햇살론 과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 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 상품과 과도한 대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경제적 재기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소득상황,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재산상태, 연체기간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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