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는 한줄기 희망
2015-08-28 11:14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채무조정제도는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본인의 채무내역을 몰라 고금리 대출인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다중채무와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경제적 재기의 의지가 있는 개인 채무자라면 본인의 소득여부 재산상황 채무금액 연체기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채무와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상태가 아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시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재산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전 많은 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악용의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