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 위해 운전자 인식 변화 필요할 때”

2015-09-08 08:45
김남식 삼천리자전거 연구소장

[김남식 삼천리자전거 연구소장]

자전거는 대표적인 야외 레저활동 중 하나다. 관련 업계가 추산하는 국내 자전거 인구는 작년 1000만명을 넘어 올해 1200만명에 이른다.

운동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주변에 자전거길이 생기고 최근 동해안 자전거길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도 자전거 붐 조성에 일조했다.

이처럼 자전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자전거 이용 확산에 따른 긍정적 효과만큼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늘어난 자전거 인구를 반증하듯 자전거 사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자전거 사망사고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3225건에서 2014년 4065건으로 2년 새 약 25%가 증가했다. 부상자 수도 2012년 3342명에서 2014년 4295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 수의 경우 지난해 37명으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의 9.3%에 해당한다.

이렇다 보니 자전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 기업, 지자체 등 민관의 대응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먼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이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 노원, 경기 하남, 충북 충주 등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은 지자체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천리자전거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교육을 주최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 장비인 헬멧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왜 사고율을 줄어들지 않을까. 자전거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전거 운전자의 인식 변화에 있다. 스스로가 보행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인도를 주행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교통법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하고, 차도의 우측 가장 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등의 자전거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벼운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많은데, 음주를 한 뒤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자전거 음주 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못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라는 인식과 더불어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불어 이러한 자전거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일본의 경우 자동차와 똑같이 단속을 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도 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자전거 법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자전거 시장에 비해 자전거 문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자전거 기업, 지자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과 자전거 운전자의 변화된 인식이 더해진다면 국내에도 성숙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