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 할 테니까 돈 내놔" 광양세관 공무원 구속
2015-09-04 15:1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면세유 단속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공무원 권모(57)씨를 구속했다.
또 권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업체 사무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는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 대리점(선사)들에 대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 승인, 관리업무를 하면서 선박 업체로부터 급유 통관절차 편의 제공과 급유하고 남은 면세유 단속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권 씨는 대포폰을 사용, 세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수백여 곳 업체 사무장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통관의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급유선박 사무장에게 연락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윗선의 비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