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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3:40
뉴타운 27곳 직권해제…오는 16일 개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내 27곳의 뉴타운 구역이 직권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열린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 안건을 상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을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을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직권해제 대상지역이 된 27곳은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도봉구 쌍문동 2개, 동대문구 장안동 2개,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3개 등 한강 이북 지역이 대부분이며 관악구 봉천동 2개, 금천구 독산·가산동 2개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개정된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담긴 1단계 직접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장기간 예정구역 상태로 정체도니 구역 중 추진 주체가 활동을 중지했거단 주민 스스로의 추진이나 해산 의사 결정 활동조차 없는 곳들로 선정했다.

2단계로 서울시는 16개 구역의 직권해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들도 있어 사용비용 지원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은 맞다"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