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맡던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검찰로 넘어가
2015-08-21 09:24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그간 경찰이 담당해왔던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를 앞으로 검찰이 맡게 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다음 주 중 맺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검찰이 호송·인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 정원 286명을 검찰 쪽으로 넘기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검찰 수사 사건의 호송·인치 업무를 경찰이 맡아 검·경은 이 문제로 종종 갈등을 빚어왔다.
2011년 말 검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때 검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양 기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오다가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