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지정 병원 논란 처음이 아니다?
2015-08-20 15:46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청주 지게차 사고'와 관련, 당시 업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을 이용하려다 치료시간을 놓쳐 문제가 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정병원을 고집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부산 S백화점 공사현장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던 조 모 씨는 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한 119 구급차보다 지정병원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지정병원은 척추 관절 전문병원이라 응급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조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다치면 119가 아닌 지정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이유는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산재율이 높으면 공공입찰에서 감점을 받는데, 산재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정병원을 119보다 선호하는 것이다.
산재 은폐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은폐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가 80~90%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구급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소관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고, 다시 청주에서는 근로자가 지정병원을 찾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