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한명숙 의원 상고심 20일 선고키로
2015-08-17 18:28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선고일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