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특별사면 오는 31일 단행
2021-12-24 12:17
박 전 대통령 구속 1729일만 사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
박범계 "국민 대화합 이뤄 범국가적 위기 극복하기 위해 사면"
박범계 "국민 대화합 이뤄 범국가적 위기 극복하기 위해 사면"
더불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월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고질적인 어깨와 허리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왔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이 사면 대상 포함 여부로 이목을 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이들 외에도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344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