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박기춘 체포동의안 보고

2015-08-11 16:49

[사진=박기춘 의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정부는 이날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오는 12일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자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범죄 증거를 숨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